홍성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나선다

이권영 기자 2023. 7. 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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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8월 한단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의 달'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건설과 함께 자동차 등록대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군은 이 기간동안 내포신도시 중심상가 및 대규모 공사현장, 버스터미널 주변 등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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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중심상가·대규모 공사현장·버스터미널 주변 등
홍성군 직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계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홍성]홍성군이 8월 한단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의 달'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건설과 함께 자동차 등록대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군은 이 기간동안 내포신도시 중심상가 및 대규모 공사현장, 버스터미널 주변 등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은 고정형 단속카메라, 이동형 단속카메라(단속차량) 등을 이용해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집중 홍보해 군민 교통안전 증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계도기간이 7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1분 이상 인도 위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육헌근 군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주정차로 야기되는 군민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불법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내포신도시 조성 이전인 2012년 3만 7360대에서 2023년 6월말 현재 5만 6229대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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