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시정명령

임은수 기자 2023. 7. 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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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코웨이의 다단계 판매방식을 통한 영업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제이앤코슈와 함께 다단계 판매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다"며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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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지급 제재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코웨이의 다단계 판매방식을 통한 영업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제이앤코슈와 함께 다단계 판매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웨이는 화장품 판매와 정수기 등 가전제품 렌탈 사업을, 제이앤코슈는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두 업체는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조직에서 사업국장 등에 대한 이와 같은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업체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함에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다"며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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