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비농업인 소유 농지·국유지도 매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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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이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을 매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와 국 공유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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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이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1일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을 매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와 국 공유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분할 납부기간을 연장한다.
최초 상환금액 30% 이상을 제외한 잔여금액 70% 이내의 분할 납부기간은 3년 3회 이내서 10년 10회 이내로 확대된다.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했다. 그동안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했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내리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로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승한 농지과장은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히 하고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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