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비농업인 소유 농지·국유지도 매입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이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을 매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와 국 공유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이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1일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을 매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와 국 공유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분할 납부기간을 연장한다.
최초 상환금액 30% 이상을 제외한 잔여금액 70% 이내의 분할 납부기간은 3년 3회 이내서 10년 10회 이내로 확대된다.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했다. 그동안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했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내리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로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승한 농지과장은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히 하고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