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교육청 교권보호 대책마련 부심

이권영 기자,최태영 기자,김지은 기자 2023. 7. 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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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 회복 여론이 높아지면서 충청권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31일 충청권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 발표될 교육부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더불어 교육청 차원의 세부조치 사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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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학교변호사 제도' 전국 최초 시행
충남·대전교육청, 교원 보호 위한 방안 고심
대전교육청 정문 앞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추모 공간. 사진=대전교사노조 제공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 회복 여론이 높아지면서 충청권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31일 충청권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 발표될 교육부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더불어 교육청 차원의 세부조치 사항을 검토 중이다. 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변호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8월부터 올 연말까지 5개월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변호사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학교급별 전담 변호사제도다. 시교육청은 우선 올해 5개월간 유치원 2곳, 초등 4곳, 중·고교 각 2곳 등 총 10곳에 10명의 전담 변호사를 학교별로 매칭해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등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5개월간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에 예산, 변호사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이 제도를 더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남교육청도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방문예약제를 통해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모든 학교의 교칙 개정을 통해 생활지도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업방해나 생활지도 불응 시 즉각적인 처리기준 제시(수업배제,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하고 있다.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권보호센터 법률상담(전담변호사)과 심리상담 지원, 중대사안의 경우 교육청에서 고발하고 교원안심공제를 통해 검경 수사단계부터 소송비 지원(3000만 원), 상해치료비(200만 원), 손해물품비(100만 원), 긴급경호서비스(20일) 지원 등을 추진한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교육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발표되기까지 세부 지침 마련에 고심 중이다. 교육부는 8월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에 맞춰 8월까지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 대책은 교육부와 같이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라 아직 기다리는 중"이라며 "현재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이 구성돼 전화 및 면접 상담이 가능하다.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법률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위한 매뉴얼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초 교육부 교권보호 종합대책에는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제외됐었다.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주로 예정돼 있던 교육부·교육청 합동조사를 8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권영·최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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