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손으로 지문인식’ 수천만 원 송금…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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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몰래 돈을 송금하고 이후 협박까지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한 이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임의 조작해 돈을 가져간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강도 상해 피해자가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해 장 씨 명의 계좌를 지급 정지하자, 장 씨가 피해자에게 40회가량 협박성 연락을 한 혐의도 포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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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몰래 돈을 송금하고 이후 협박까지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지난 28일 강도상해와 공갈 등 혐의로 장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한 이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임의 조작해 돈을 가져간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지문을 이용해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뒤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는 수법으로 취객 4명에게 모두 3,2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하고, 내 옷과 차에 토를 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강도 상해 피해자가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해 장 씨 명의 계좌를 지급 정지하자, 장 씨가 피해자에게 40회가량 협박성 연락을 한 혐의도 포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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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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