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챙기세요" 병원·약국 본인확인 절차 강화한다

홍재영 기자 2023. 7. 31. 19: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4년 5월부터 병원이나 약국이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의료기관 등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할 경우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
지난 13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병원 로비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년 5월부터 병원이나 약국이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 안내와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의료기관 등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할 경우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병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자격도용과 보험급여 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