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향우회도 풀렸다…여야는 ‘네탓공방’

최수연 2023. 7. 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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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개정 불발로 입법 공백 사태에 놓이게 되는 조항, 또 있습니다.

동창회, 향우회 이런 단체들 선거 앞두고 마음대로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부터는 구청장 선거가 열리는 강서구의 경우 그동안 금지됐던 동창회, 향우회 등 단체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주는 집회나 모임은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조항이 내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헌재는 이 조항이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예기간 1년 동안 손 놓고 있던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뒤늦게 30인 인원 제한 조항을 더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30인 제한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는 30인 미만이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이름으로 모임을 30인 미만으로 하면 그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건가요? "

[허철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 "

1년 동안 허송세월만 보내던 여야, 뒤늦게 지적이 쏟아지자 남탓만 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법사위원장이 월권을 행사한 겁니다. 우리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밥을 먹으러 갔다는 겁니다.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집회 관련 할 수 있는 인원과 관련해서 여야 이견이 있어서 7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이런 입법 공백 사태를 야기해놓고 다음달 16일까지 2주 간 휴식에 돌입했습니다.

선거법 처리는 빨라도 8월 말에나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김태균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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