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허송세월 국회…입법 공백에 무법 현수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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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회가 2주동안 휴가에 돌입했는데요.
할 일을 안하고 떠나면서 입법 공백이 생겼습니다.
작년 7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에 1년이라는 보완 입법 기간을 줬는데요.
허송세월하면서 그 조항 자체가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일단 현수막으로 무법천지가 될 위기에 처한 서울 강서구로 가보시죠.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곳은 10월에 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서울 강서구입니다.
제 뒤로 다른 지역처럼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선거 현수막까지 무제한으로 걸 수 있게 됩니다.
7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 게시를 금지한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고, 법을 개정할 1년의 시간을 줬지만 국회는 미적대다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내일부터는 후보들이 마음대로 현수막을 내걸어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강서구 곳곳은 시야를 방해하거나, 도로 쪽으로 줄이 풀려 있는 등 위험하고 지저분한 정당 현수막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진호 / 서울 강서구]
"정말 보기 싫은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계속 국민들을 위한 삶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조아란 임시후 / 서울 강서구]
"어른들이 아이들 본보기가 되어야하는데 너무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 같아서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예비후보자들은 나만 안 걸 순 없다는 속내를 드러냅니다.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신청자]
"한 동에 5개씩만 걸어도 60개 이상 걸리는 건데 저도 걸 수밖에 없는데…"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신청자]
"서로 후보자들끼리 어쨌든 눈치작전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현수막 난립을 막아달라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국민 불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박형기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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