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중재판정부 판정 취소신청 제기…“한국 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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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을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결과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쪽이 지난 29일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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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을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결과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쪽이 지난 29일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정부대리 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쪽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론스타쪽의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하여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9월6일(한국시각)이다.
취소 신청이 신청되면 국제투다분쟁해결센터는 3명으로 구성된 취소위원회를 구성해 서면 심리를 통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는 통상 1년가량이 걸린다.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ICSID) 제52조 제1항을 보면, 취소위는 △판정부의 부적절한 구성 △정부의 명백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중대한 절차규칙 위반 △판정 이유의 흠결 등 5개 사유에 대해서만 취소 사유를 인정한다.
론스타 쪽의 취소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구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금만이 인정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다며 배상금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청구했는데 중재판정부가 일부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판정 직후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 외환은행 전체 주주와 한국의 은행시스템에 기여한 부가가치에 대한 배상으로는 충분치 않다.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의 취소신청 제기를 놓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의 취소신청 사유를 봐야겠지만 실제로 판정을 취소할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한국 정부의 배상 의무 이행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는 모피아(금융관료+마피아) 등 당시 론스타 사건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을 지금이라도 수사하고 (론스타 배상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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