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고소로 직위해제된 특수교사, 8월1일자 복직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폐아들 담당 특수교사의 복직을 결정했다.
임 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내일자(8월1일)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검찰에서 기소됐다는 이유 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특수교육을 하는 선생님과 다른 특수아동, 학부모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른 금지행위(아동학대)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수 아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이번 피소 교사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할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씨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논란이 일었다. 주씨의 신고가 무리했다는 다른 학부모들의 증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서 특수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고, 관련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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