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서 돈받은 교사 자진신고 하세요”

김유나 2023. 7. 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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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현직 교사와 사교육업체의 유착 관계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하거나 강의를 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등 현직 교사의 '사교육 카르텔'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8월1∼14일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감사 등에서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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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실태 조사
“감사서 적발 땐 무관용… 엄중 조치”

교육부가 현직 교사와 사교육업체의 유착 관계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하거나 강의를 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등 현직 교사의 ‘사교육 카르텔’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대입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가 책자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8월1∼14일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하려는 교사는 온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교육부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영리활동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하되, 향후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자진신고 여부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감사 등에서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시·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는 등 교사 겸직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제공되는 교재·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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