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적용 민간으로 넓혀라…부산시 패소
[KBS 부산] [앵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간당 수당으로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도와주는 생활임금제, 부산에서도 시행하고 있죠.
지금은 공공부문 직종에서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로 관련 민간 기업으로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도시철도에서 전동차 청소를 하는 한 노동자.
일주일에 4번, 밤낮으로 10시간씩 일하고 나면 한 달에 230만 원 정도를 법니다.
2년 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받은 건데, 그 전에는 야간 수당도 없어 이보다 월급이 50만 원가량 적었습니다.
[김성희/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직원 : "(생활임금 적용으로) 극장에 영화를 본다든지, 가족과 외식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작지만 소소한 행복에 들어가는 거지요, 저희한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생활임금제도.
2018년 부산에 도입했는데, 올해는 시간당 만 천74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천4백 원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도입과 함께 역차별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9급 일반직 공무원 1호봉은 급식비 등을 포함해 208만 원 수준인데, 생활임금 적용자보다 적다는 겁니다.
부산시의회가 역차별을 없애겠다며 공무원 호봉을 재산정하는 조례를 신설했는데, 부산시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1년여 만에 부산시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조례는 생활임금 반영 효과가 호봉과 무관하게 고르게 미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생활임금 결정이나 호봉 재산정에 따른 임금 상승분 결정은 여전히 부산시의 재량"이라고 봤습니다.
[정판희/법무법인 찬들 변호사 : "노동자들의 생활 임금, 그러니까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다는 것이 또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생활임금제 적용 주체로서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노기섭/부산시의회 전 의원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 조직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자들이 다 적용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소수에 있던 직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생활임금의 상승 폭과 적용 대상의 범위는 오는 9월,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그래픽:김희나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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