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사건 따라 보완수사 분담…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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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사건에 따라 검찰도 보완수사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해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문제가 된 '수사 지연' 현상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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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
경찰 고소·고발 반려제도 없애
재수사 요청 미이행시 송치 등
檢 송치 요구권한 강화도 담아
일각 “사실상 검수원복 움직임”
檢 “현행 법률 틀 안에서의 개선”
법무부가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의 폐지다.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게 하는 한편,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등 일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개정안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수사준칙에서도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었다.
다만 횟수가 1회에 불과한 데다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엄격히 제한돼 재수사 요청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경찰이 고소·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안은 검경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 권한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중 하나인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취지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수사준칙 개정은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며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등 잘못된 법률이 개정돼야 하지만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이나 수사기관의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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