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취객 휴대전화 조작해 돈 빼낸 혐의 30대 구속 기소

김상훈 2023. 7. 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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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취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조작해 돈을 빼앗아간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강남 일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뱅킹을 열어 피해자들의 지문으로 자신의 계좌에 돈을 보내는 등 4명에게 3천2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2살 장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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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취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조작해 돈을 빼앗아간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강남 일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뱅킹을 열어 피해자들의 지문으로 자신의 계좌에 돈을 보내는 등 4명에게 3천2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2살 장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취객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전화가 오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를 추행하고 자신의 차와 옷에 구토를 했다'고 겁을 주면서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돈을 찾으려고 장 씨의 계좌를 지급정지하자 피해자에게 40번에 걸쳐 전화를 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55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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