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고발로 직위해제 된 특수교사, 오늘 복직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1일 주호민 작가의 초등학생 아들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특수교사를 복직시키겠다고 밝혔다.
31일 임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면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임 교육감은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됐다.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며 “특수 아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이번에 피소를 당한 교사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일로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직위해제 제도는 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직무로부터 배제시키는 처분이다.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부장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도교육감이 위임받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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