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800억 배상’ 부족했나…법무부 ‘맞불’ 취소신청 예정

2023. 7. 31. 19: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31일 법무부는 "29일 오전 7시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공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31일 법무부는 “29일 오전 7시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공개했다.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청구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금이 인정됐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ICSID는 지난해 8월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당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 외환은행 전체 주주와 한국의 은행시스템에 기여한 부가가치에 대한 배상으로는 충분치 않다.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낸 취소 신청서를 분석해 조만간 취소신청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론스타 판정 취소신청 기한은 9월 6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 9월 5일)까지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팔았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개입해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을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황이다.

hop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