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문신’으로 수십억 챙긴 문신업자들 검거

손민주 2023. 7. 3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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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은 멋으로 문신을 하는 젊은이들도 많지만, 조직폭력배들은 여전히 위협적으로 보이려 문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직폭력배들에게 전문적으로 이런 문신을 해주고 수십억의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 시술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로 같은 통로를 지나자, 문신 시술소가 나옵니다.

[음성 변조 : "검찰에서 나왔고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나왔습니다."]

적발된 문신 시술업체는 모두 3곳.

온몸에 화려한 그림을 새겨넣는 이른바 '조폭 문신'을 전문적으로 시술해온 곳들입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 120여 명을 비롯해 2천여 명에게 불법 문신을 해 준 혐의로 30대 A 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시술비로 챙긴 액수만 25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최순호/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 부장검사 : "문신 시술비가 적게는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많게 전신 비용으로 치면 천만 원 이상 소요되거든요."]

손님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문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또래에게 공갈 협박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업소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도 다량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무허가 마취 연고를 판매한 제약회사 직원 등 4명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니면서 문신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실상 폭력조직과 결탁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불법 '조폭문신' 시술업자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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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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