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앵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재직하는 동안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받은 걸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기존에 담았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에 더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딸 박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특검으로 근무해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관련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등을 청탁받은 혐의는 이번에도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또, 측근 양재식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200억 원의 부동산 등을 약속받고 대한변협 회장 선거비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또 김만배 씨로부터 2015년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해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봐도 박 전 특검이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는지, 실제로 받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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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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