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수 영장 재청구… ‘딸이 받은 11억’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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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더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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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시 특검… 청탁법 위반 판단
변협회장 선거자금 수수 의혹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2014년 11∼12월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했다. 남씨가 이 돈을 쇼핑백에 나눠 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차례에 걸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거캠프에서 자금을 집행했던 이모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돈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금 사용처도 파악했다. 박 전 특검은 선거 자금으로 받은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선거 캠프에 속한 변호사들에게 격려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변호사의 휴대전화에서 돈 전달 대상과 일시 및 액수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2021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며 빌린 11억원 이외에도 연봉 6000만원, 퇴직금 5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차익 8억원 등 25억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중 11억원만 영장에 적시한 이유에 대해 “일단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실현한 이익 중 공모 관계가 명확히 인정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혐의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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