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수 영장 재청구… ‘딸이 받은 11억’ 혐의 추가

유경민 2023. 7. 3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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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더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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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에 5번 걸쳐 빌린 정황
朴, 당시 특검… 청탁법 위반 판단
변협회장 선거자금 수수 의혹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더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공동취재사진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에서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법원이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보강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2014년 11∼12월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했다. 남씨가 이 돈을 쇼핑백에 나눠 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차례에 걸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거캠프에서 자금을 집행했던 이모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돈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금 사용처도 파악했다. 박 전 특검은 선거 자금으로 받은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선거 캠프에 속한 변호사들에게 격려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변호사의 휴대전화에서 돈 전달 대상과 일시 및 액수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3∼4월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를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대금 명목으로 김씨에게 다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실현했다고 보고 있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뉴시스
이번 구속영장에는 박 전 특검이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박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11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시기 특검으로 있던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2021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며 빌린 11억원 이외에도 연봉 6000만원, 퇴직금 5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차익 8억원 등 25억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중 11억원만 영장에 적시한 이유에 대해 “일단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실현한 이익 중 공모 관계가 명확히 인정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혐의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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