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나 지나서야… 법원 ‘성매매 판사’ 징계 착수

이종민 2023. 7. 31. 1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성매수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울산지법이 이날 소속 법관인 A(42) 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7월17일 경찰로부터 A판사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피의 사실을 인지했다.

경찰은 이 판사를 불구속 송치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이 사건을 맡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개시 후에도 재판 진행 논란
일각선 "법원 늑장 조치" 비난

평일 근무시간에 성매수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법원이 피의사실을 인지한 지 2주 만에 징계에 돌입한 것이라 일각에선 ‘늑장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울산지법이 이날 소속 법관인 A(42) 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7월17일 경찰로부터 A판사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피의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A판사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이후에도 그 주에 잡혀 있던 형사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gettyimagesbank 제공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7월24일∼8월4일)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7월28일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주말이 지난 뒤 곧바로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8월부터 A판사의 업무를 기존의 형사재판 대신 민사신청업무 담당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A판사는 6월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판사를 불구속 송치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이 사건을 맡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