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특수교사, '내가 잠재적 아동학대범인가?'

신동진 2023. 7. 3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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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특수교사, '내가 잠재적 아동학대범인가?'

- 도전행동, 의도적 공격행동과 달라...의사소통 어려운 아이들이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

- 장애학생 돌발행동에 대응할 특수교사를 위한 특별한 매뉴얼 없어

- 녹음기 넣어 보내는 학부모 종종 있어...잠재적 아동학대범인가 생각들어 씁쓸하기도

- 장애 다양성 잘 알려져 있지 않아...이번 사건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 걱정 돼

- 비장애인들을 위한 장애학생 행동 특성 이해 교육 필요해

- 특수교사들이 마주하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전문가 도움 있기보다 장애학생 케어 특수교사 한 명에게 지워져 있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서이초 교사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유명 웹툰작가가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후 이뤄지는 법적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 교사들의 인권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관련 얘기,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이하 장은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장 선생님도 지금 현재 교직에 계시죠?

◆ 장은미> 네, 교직에 있고요. 올해는 노조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현재 전임 휴직 중에 있습니다.

◇ 신율> 몇 년 동안 교직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장은미> 올해로 23년 차입니다.

◇ 신율> 23년 차예요. 그런데 어떠세요?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아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고소한 것. 이게 일단 어떤 일인지 좀 설명해주시죠.

◆ 장은미> 저도 기사를 보았는데요. 주호민 씨 아들이 통합 학급에서 돌발 행동, 저희는 도전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돌발 행동으로 바지를 내리는 일이 있었고 이 상황에서 분리 조치로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게 되면서 이 특수 학급에 있던 특수 교사의 아동학대 상황이 의심이 된다 해서 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고요. 그 상황에서 녹음된 음성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주호민 씨가 정서적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고 해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여기서 주호민 씨의 언론에 보도된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제가 주호민 씨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균형 잡힌 인터뷰, 혹시 일방적인 얘기만 듣는다는 얘기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주호민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서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은미>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그렇게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기 전에 특수 교사와 먼저 상담을 하고 또 이 특수학급에서 어떠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단은 고소부터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장은미> 네, 그렇죠.

◇ 신율> 그런데 주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교사를 교체하기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고민 끝에 고소를 했다. 신고를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장은미> 정확하게 녹음기에 어떠한 음성으로 녹음이 됐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어쨌건 주호민 씨가 그 음성을 듣고 특수 교사의 교체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시고 그 중에서 교체를 위해서 고소를 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특히 특수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까? 녹음기도 그렇고 아까 도전 행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런 행동들이요.

◆ 장은미> 도전 행동은 장애학생들 모든 장애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행동은 아니고요. 장애 학생 중에서도 또 일부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행동인데요. 도전 행동이라는 게 의도적인 공격 행동 혹은 학교 안에서의 의도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랑은 전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이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감정 혹은 불편함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행동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행동이 긍정적인 행동은 아닌 거죠. 그래서 특수교육 활동이나 또 행동 중재 지원을 통해서 그런 도전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도전 행동은 저희가 특수교육을 하면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행동이고요. 또 이 녹음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흔한 상황은 아니죠. 그렇지만 또 없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 학교에 녹음기를 보내는 사례는 저희도 좀 많이 놀랐지만 현재로서는 일반 교사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교사들이 좀 더 공분이 커진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저희는 가끔씩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이 가끔씩은 계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조금 힘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런 이유로 녹음기를 들려보내는 학부모님들이 가끔씩 계시는데 저도 부모로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또 특수 교사,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또 24시간 나의 모든 직업 활동, 교육 활동, 나의 일거수 일투족이 녹음이 되고 있다라는 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고요. 특수 교사 입장에서 '내가 잠재적인 아동학대범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 신율> 제가 두 가지로 이 부분에서 여쭤볼텐데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돌발 행동, 도전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번에 고소당한 선생님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게 긍정적인 변화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물론 주관적 판단이시지만요.

◆ 장은미> 이 아이의 대한 행동을 저희 특수 교사 입장에서는 도전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아이에게 맞는 개별적인 특수 교육 활동 그다음에 긍정적인 행동 중재 지원 그리고 다양한 행동 중재 지원을 위한 전문가들도 필요할테고, 또 이런 전반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이 선생님을 봤을 때 이러한 모든 전문가의 도움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있다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특수 교사 1명에게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급에서는 학생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학생들도 있고 특수 교사는 여러 학생들의 개별적 지원을 모두 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있고 또 수업과 여러 행정 업무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한 아이의 도전 행동만을 집중해서 하기에는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교사 한 명으로서는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교육계의 시스템의 문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두 번째는 지금 피해 여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과를 했나요? 주호민 씨 측이요?

◆ 장은미> 잘 모르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죠?

◆ 장은미> 네, 가끔씩 통합 학급에서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돌발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 신율> 그랬을 때에 예를 들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피해를 발생시킨 학부모가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맞나요?

◆ 장은미> 우선은 어쨌거나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의 행동의 특성상임을 이해를 시켜주는 과정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학교에서 장애 이해 교육 혹은 장애 인식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그러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또 피해자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분리를 원한다고 하면 그 피해자의 말도 충분히 들어줘야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장애 학생이 무조건적인 가해자는 또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또 왜 이러한 행동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유사한 환경이 되었을 때 그 행동이 아닌 다른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 신율> 여학생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 부분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은미> 네, 맞습니다.

◇ 신율>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자식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해당 선생님은 직위 해제가 됐고 작년 12월부터 아마 재판을 받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8월 며칠날 또 공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직위 해제가 되면, 예를 들면 고소 고발 사건에 대응하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자기가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 장은미> 네, 맞습니다. 오롯이 본인의 몫이 되는 겁니다.

◇ 신율> 모든 선생님이 이런 고소, 고발을 당하면 직위 해제가 되는 거죠?

◆ 장은미> 아니에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교사는 직위 해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성희롱과 같은 경우는 바로 직위 해제가 되고 분리 조치가 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바로 직위 해제는 아니고 수업에 배제가 되는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건 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 신율> 이 선생님은 직위 해제를 당하신 거 아니에요?

◆ 장은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나 주변에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결정하였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의 어떤 방향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특수 교사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돌발 상황에서 대응하는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죠?

◆ 장은미>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돌발 행동에 대한 딱히 제시되는 매뉴얼이 없어요.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인터뷰하시면서 특수 교사로 23년을 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 장은미> 네, 맞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혹시나 장애 학생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게 큰 걱정이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특수 교사이기 때문에 장애의 다양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이 이 아이의 도전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는 장애의 다양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도 하고 또 장애 학생과 문제 학생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제 학생이 장애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은 장애 학생이 문제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아직까지 장애의 이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나 이런 일을 통해서 혹시나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차별적 인식이나 편견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학부모에게도, 특수 교사들에게도 굉장히 상처가 되는 부분이 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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