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정부터 선거현수막 ‘무법’…잠자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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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 미비로 8월 1일 0시부터 누구든 아무 때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선거법 개정 작업을 시한인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법 적용의 공백'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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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헌재 ‘헌법불합치’
국회, 선거법 개정 시한 넘겨
국회의 입법 미비로 8월 1일 0시부터 누구든 아무 때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선거법 개정 작업을 시한인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법 적용의 공백’이 생긴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7월에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과도한 권리 침해라는 취지였다.
이에 여야는 지난 13일 정치개혁특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토록 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가운데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와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만 금지토록 했다.
하지만 여야는 정작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따른 개정 시한을 강조하며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법 조항의 모호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 결과 선거법 개정 작업 시한인 7월 31일이 되면서 ‘입법 공백’이 생기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10월 열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유인물 공해 등 선거 현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여야가 공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8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 이른 시일 내 혼란한 상황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정개특위에서 양당이 합의한 것을 법사위가 붙들고 있어, 실질적으로 내일부터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게 되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8월 중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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