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쁜 것도 잠시, 날벼락 떨어져”...반값에 당첨된 아파트, 탈락한 사연
당첨자 중 160명 부적격
고양창릉S3도 168명 취소
전세보증금·보험금도 ‘자산’
바뀐 규정 모르고 청약 탓
“탁상행정에 선의 피해자 속출”
3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따르면 SH는 최근에서야 고덕강일3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월 청약접수를 진행, 3월 23일 당첨자발표를 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SH는 그간 당첨자들이 제출한 다양한 서류를 통해 최종 적격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 결과 3월 당시 당첨된 500명 중 무려 160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돼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32%의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다. SH에 따르면 부적격 당첨자 160명 중 대다수인 108명은 ‘총자산 보유기준’ 요건에서 탈락했다. 나머지 52명은 애초 당첨자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른 바 ‘묻지마 청약’이었다.
고덕강일3단지뿐이 아니다. 비슷한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같은 뉴홈 나눔형으로 사전공급한 고양창릉 S3블록(877가구)과 남양주 양정역세권 S5블록(549가구) 역시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 10%를 넘겼다. 이난 지난해 한 해 동안 공급된 모든 공공분양주택의 평균 부적격 당첨자 비율(5.7%)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고양창릉 S3블록은 사전청약 물량의 20%(168명)가 부적격 당첨자였는데, 이중 절반가량(83명)이 자산기준에 걸렸다. 공공분양은 소득기준이 일반·특별공급 등 공급유형마다 다 달라 통상 자산보다는 소득요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이번 뉴홈 나눔형에선 소득(56명)보다 자산 요건에 걸린 당첨자들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
총자산 보유기준의 세부 항목들이 지나치게 복잡한 점도 부적격 탈락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보험증권과 연금보험의 경우 현 시점 해약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을 자산으로 보는 식인데, 세대구성원들이 가입한 모든 보험의 환급금을 미리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뉴홈 나눔형은 자산 기준을 문재인 정부 공공분양 모델인 ‘신혼희망타운’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예전에도 신혼희망타운이 일반 공공분양에 비해 부적격탈락자 훨씬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현 정부는 아무런 제도개선 없이 신혼희망타운의 총자산기준을 그대로 나눔형에 이식해놓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청약 수요자가 쉽게 계산할 수 없는 항목들을 잔뜩 청약 요건에 집어넣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가 있던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놓는 탁상행정으로 선의의 피해자만 양상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 사전청약에 지원하지 못한다. 고덕강일3단지, 고양창릉S3 등 1차 뉴홈 사전청약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판별된 이들은 동작구 수방사 등 2차 사전청약의 기회를 날렸음은 물론, 오는 9월 예정돼있는 3차 사전청약에도 지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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