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정부도 "취소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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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을 샀다가 되팔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천 8백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한 국제 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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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을 샀다가 되팔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천 8백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한 국제 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하여 오는 9월 초인 기한 내에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중재 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도중 금융당국이 승인을 늦추며 불공정 대우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배상금 2천924억 원과 미국 국채 수익률만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돼선 안된다"며 취소 신청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5월 배상금 계산이 잘못됐다는 우리 정부 측 정정 신청이 일단 받아들여지면서 일단 배상금은 6억 원 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55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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