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에 회유·진술 강요 일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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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 검찰이 남편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회유나 진술 강요가 일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주장하는 것 같은 회유나 진술 강요는 일체 없었고,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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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 검찰이 남편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회유나 진술 강요가 일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주장하는 것 같은 회유나 진술 강요는 일체 없었고,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또, "30년 이상 민주당 보좌관과 국회의원, 경기 부지사 등 정치경력을 가진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회유를 한다는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부인이 "검찰이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를 바꿔주고, 그 대가로 허위진술을 요구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검찰은 "이미 지난해 10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은 MBC에 입장문을 보내 "검찰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회유하고 협박해 왔는지 정확히 말하겠다"며 "검찰이 ''구속 만기 시점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55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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