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700㎏ 자재에 맞아 사망한 노동자 소속 업체 대표이사·작업반장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작업 중 700㎏짜리 자재에 맞아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공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 대표와 작업반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71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 작업반장인 61살 남성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 700㎏짜리 자재에 맞아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공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 대표와 작업반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71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 작업반장인 61살 남성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8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가스기기 제조업체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 노동자는 지게차를 운전하던 작업반장 함께 길이 4m에 무게 700㎏짜리 철제 튜브관을 선반에 쌓는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 지게발에서 떨어진 튜브관에 맞아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대표이사는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쓰도록 하지 않았고, 위험을 방지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반장 역시 지게차에서 하차할 경우 지게발을 가장 낮은 위치에 놓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550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수해 지원 확대‥집 파손 시 최대 1억여 원
- [단독] 이화영 부인 "검찰, 이화영 석방 '딜'하며 거짓 진술 강요"
- [단독] "인기 차종 일찍 뽑아준다"‥고객 속여 12억 가로챈 신차 중개업자 구속
- 한동훈 비판한 시민단체 "깜깜이 검찰 영수증‥판결대로 공개해야"
- "내 잘못이긴 한데 이 XX가!" 지구대 앞에서 머리채를 '확'
- '199엔 수모' 김재림 할머니까지 별세‥"대법원, 다 떠나셨다" 울분
- 또렷한 '눈'에 덩치 키운 '카눈'‥중국 덮친다더니 한반도로?
- "우리 조직은 문신 필수다" "예 형님!"‥미성년자에게도 '조폭 문신'
- "엄마, 오늘 4만 3천 보 걸었어"‥폭염 속 카트 밀며 26km를‥
- '우주항공청' 심사할 과방위, 위원장 놓고 여야 기싸움 끝에 '빈손' 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