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700㎏ 자재에 맞아 사망한 노동자 소속 업체 대표이사·작업반장 유죄

이지은 ezy@mbc.co.kr 2023. 7. 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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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700㎏짜리 자재에 맞아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공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 대표와 작업반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71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 작업반장인 61살 남성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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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700㎏짜리 자재에 맞아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공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 대표와 작업반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71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 작업반장인 61살 남성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8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가스기기 제조업체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 노동자는 지게차를 운전하던 작업반장 함께 길이 4m에 무게 700㎏짜리 철제 튜브관을 선반에 쌓는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 지게발에서 떨어진 튜브관에 맞아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대표이사는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쓰도록 하지 않았고, 위험을 방지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반장 역시 지게차에서 하차할 경우 지게발을 가장 낮은 위치에 놓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55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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