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부인 "검찰, 석방으로 거짓 진술 강요"…검찰 "거론할 거치도 없어"

이상협 2023. 7. 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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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 출처=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 입장문 내 "검찰이 남편에게 구속 만기 시점에 석방시켜 준다면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부인의 주장에 대해 "거론할 가치도 없다"며 일체의 회유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는 "검찰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회유하고 협박해 왔는지 이제는 정확히 말하겠다"며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해 구속 만기 시점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법인카드를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여비서에게 주었다고 김 회장이 진술하게 해,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를 바꿔주고, 그 대가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 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는 '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감옥에 있는 이 전 부지사가 달콤한 유혹 때문에 검찰에 끌려왔다"며 "이에 대한 기대로 계속 검찰 조사에 응했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자포자기 식으로 '딜'에 끌려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그것, 즉 '딜'을 도운 변호사를 해임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해당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지난 3월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는데, 이화영의 변호인인지 쌍방울의 변호인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씨는 "이제 옥중편지도 밖으로 못 가지고 나가게 한다고 한다"면서 "제발 법정에서 본인이 진실을 밝히거나 옥중에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8백만 달러를 내게 했다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오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을 바꿨지만, 다시 옥중 편지로 돌연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지난주 재판을 앞두고 이 전 부지사 부인 백 씨는 남편의 변호인들을 해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다음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해임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 씨가 입장문을 내자 이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도 입장문을 내 백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검찰은 기소 이후 약 10개월 간 총 41회의 공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회유, 진술 강요'는 일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으며, 30여년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경기도 부지사, 킨텍스 사장 등 정치경력을 가진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소위 ‘회유’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며 백 씨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된 이후 배우자 등 가족, 지인과 110회 이상 면회, 국회의원들과 7회 특별면회한 바 있고, 180여회 변호인 접견하였으며, 선임 변호인이 총 17명에 이르고 대부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한 바가 있어도 소위 ‘회유’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검찰은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김규현 변호사는 "만약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검찰에서 명시적으로 거래를 제안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인은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부각하려는 것이라 주장의 출처를 더 명확히 밝혀야 진위 여부를 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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