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지문 모바일뱅킹 인증해 내 계좌로 '쏙'…30대 남성 구속 기소

심가현 2023. 7. 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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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의 취객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돈을 송금하고, 거짓말로 공갈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씨는 올해 6월 1일부터 28일경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 3명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작해 모바일뱅킹을 실행하고, 이들의 지문으로 본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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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술 취해 내 아내 추행해" 공갈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 일대의 취객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돈을 송금하고, 거짓말로 공갈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8일 30대 남성 장 모씨를 주취자 4명을 상대로 강도상해 및 공갈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올해 6월 1일부터 28일경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 3명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작해 모바일뱅킹을 실행하고, 이들의 지문으로 본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 1명에게는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송금을 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이런 방법으로 뜯어낸 돈만 모두 3,250만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장 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이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하고, 내 옷과 차에 토를 했다.’라고 겁을 줘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한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취 당한 돈 1천만 원을 되찾기 위해 장씨 명의 계좌를 지급정지하자 다음날 피해자에게 40여 회의 협박성 연락을 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고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의 일상을 침범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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