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신고로 학교 떠난 교사 복직시킨다” 경기교육감 결단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되면 큰 상처”
“선생님의 보호자 역할하겠다” 강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해당 교사에 대한 복직 결정 이유에 대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다”면서 “특수 아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이번에 피소를 당한 교사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일로 생각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최근 교권 침해 사고가 일선 학교에서 잇따르자 지난달 21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내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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