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800억 배상’ ISDS 불복…정부도 취소신청 방침

강연주 기자 2023. 7. 31. 19: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김창길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를 신청했다. 한국 정부도 기한 내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지난 29일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론스타 측은 중재판정부가 산정한 배상금 액수와 판정 근거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취소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금이 인정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달러(한화 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한화 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 외환은행 전체 주주와 한국의 은행시스템에 기여한 부가가치에 대한 배상으로는 충분치 않다.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같은 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의 중복계산 등이 있다며 정정신청을 했다. 중재판정부는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의 배상금액을 기존 2억1650만달러(약 2762억원)에서 2억1601만달러(약 2756억원)로 약 6억원 가량 감액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소신청 기한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9월6일 12시59분이다.

법무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