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포 때문에 日공항서 조사받아”…해외여행때 두고 가야 할 물품은

정채빈 기자 2023. 7. 3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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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일본 탑승수속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어제 술 마시다가 너무 많아서 못 먹은 안주를 일본에서 먹으려고 챙겨왔다가 일본 나리타공항 입국심사대 취조실로 보이는 방에 앉아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많은 가운데, 육포를 들고 일본에 입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한 사연이 31일 온라인상에서 재조명됐다.

해당 사연은 지난해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작성자 A씨는 육포를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려다가 세관 신고 절차에서 걸렸다. A씨는 “기존에 작성한 세관 신고 QR코드를 보여줬더니 세관원이 제 가방을 열어보겠다고 했다. 가방을 열고 안 뜯은 육포를 꺼내더니 이거 왜 가져왔냐고 추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포가) 일본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돼 있다고 한다”며 “세관원이 캐리어랑 신발, 속옷까지 꼼꼼하게 검사한 뒤 다른 경비원 둘을 불러 저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후 그는 여권과 캐리어를 돌려받지 못한 채 취조실에 있어야 했다고 한다.

실제 대부분 국가는 입국 시 농축산물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고기류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확산의 위험이 있고, 과일·쌀 등 곡물의 경우 곤충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는지, 금지된 물품을 반입했을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등은 국가마다 달라서 출국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일본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육포·햄·소시지·고기만두 등 육가공품, 껍데기를 포함한 달걀, 유제품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를 이기고 고기류를 반입할 경우 최고 300만엔(약 26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도 입국 시 고기류와 육가공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말린 것을 포함한 과일과 채소 또한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신고 없이 식품을 반입할 경우 최대 1만 달러(약 1275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캐나다 또한 농축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300캐나다달러(약 12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두 국가는 짚과 나무, 가죽 등이 사용된 공예품 등도 해충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를 받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필리핀 등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입국 시 농축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 마약류와 총기류 또한 모든 나라가 반입을 막고 있다. 반려동물도 각국 검역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 함께 입국할 수 없다.

우리나라 또한 고기류와 육가공품, 달걀, 망고·라임·오렌지·고추 등 농축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여행을 마치고 들고 들어온 현지 컵라면도 문제가 된다. 컵라면의 고기분말 수프가 반입금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흙과 흙이 부착된 식물, 살아 있는 병해충, 목제가구 등의 반입도 제한된다. 만약 사전 신고 없이 농축산물을 들여올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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