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외화송금` 5대 은행,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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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수상한 외화송금 관련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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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수상한 외화송금 관련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은행의 본점 대신 해당 지점이 중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상 해외 송금 규모가 많거나 사안이 심각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그 외 금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중징계를 받는 영업점 수도 은행마다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본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경우 외국환거래 자체를 취급할 수 없어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순이었다.
금감원은 외환 송금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제재 조치안은 금융위 안건소위의 사전 검토와 조율을 거쳐 정례회의에서 다루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8월 중순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논의한 뒤 말께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이 이상거래를 파악한 뒤 1년 이상 지난 만큼 빠른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이번 제재안과 별개로 검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건에 적용된 외국환거래법으로는 기관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CEO 등에 대한 인적 제재를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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