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현수막·인쇄물 규제 처리 불발… 두 달 뒤면 선거 치르는데 ‘입법 공백’ [정쟁에 멈춘 입법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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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법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우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무분별한 선거 현수막과 인쇄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8월1일부터 입법 공백 상태가 빚어지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했지만 끝내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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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못해
총선 앞두고 선거제 협상도 ‘지지부진’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법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협상도 이번 달까지 매듭짓기로 했으나 또다시 미뤄졌다.
우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무분별한 선거 현수막과 인쇄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8월1일부터 입법 공백 상태가 빚어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7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결국 시한을 넘겨버린 탓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했지만 끝내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를 위해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의결했었다. 이를 넘겨 받은 법사위는 법안을 상정·심의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정작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현수막과 인쇄물 때문이 아니다. 이들은 선거 기간 집회나 참가 인원에 관한 규정(103조3항)에 대한 이견으로 당초 합의 시간을 넘긴 것이다. 이 조항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당은 개정안 통과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권이 커질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주장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맞서면서 결국 본회의 시간이 임박해 회의가 종료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7월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협상을 마쳐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협상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8월을 넘겨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다른 안건 처리와 국정감사 등으로 선거제 논의가 우선 순위에 밀리면서 결국 선거 직전에 야합으로 급조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여야는 2020년 총선에 도입돼 ‘위성정당’ 창당에 근거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도 아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하면서도 위성정당 금지 방안이 미비했음을 지적했지만 이를 법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것이다. 위성정당으로 혜택을 본 여야는 법 개정의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침묵하고 있다.
조병욱·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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