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지문으로 '폰 잠금 해제 송금'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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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을 끌고 가 지문 인식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한 뒤 계좌 이체를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25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강도상해 및 공갈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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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을 끌고 가 지문 인식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한 뒤 계좌 이체를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25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강도상해 및 공갈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행인을 부축해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간 뒤 지문 인식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풀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 1명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강도상해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전화까지 걸어, "차량에 구토했다", "임신한 아내를 넘어뜨렸다" 등 허위 사실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도상해 피해자가 강취 당한 돈(1,000만 원)을 되찾고자 A 씨 명의 계좌를 지급정지하자 피해자에게 범행 다음날 새벽부터 40회에 달하는 협박성 연락 등을 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A 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일반 시민의 일상을 침범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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