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판정 불복해 취소 신청 제기
취소신청기한, 오는 9월6일까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역시 취소신청을 준비해오던 우리 정부는 론스타 측 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반영해 별도로 취소신청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31일 “ICSID 사무국으로부터 지난 29일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론스타 측 취소신청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2년 8월31일 ICSID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2857억원)와 이에 대한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의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준비해왔는데, 지난해 10월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해 ICSID로부터 배상원금을 48만1318달러(약 6억3534만원)를 줄인 바 있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단순히 배상원금 6억원 상당을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정의 결함을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예정된 취소신청 절차에서 유리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취소신청 기한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023년 9월 5일, 한국시간 9월6일 12시59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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