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살균제 성분 잔류농약 3배 초과된 '베트남산 고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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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3배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부산시 사하구 소재)'가 2023년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 20㎏ 제품과 이를 소분한 '호신농산'의 1㎏ 제품이다.
이 농약의 잔류 기준치는 0.01㎎/㎏ 이하지만, 소분 제품에서는 0.031㎎/㎏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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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3배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부산시 사하구 소재)'가 2023년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 20㎏ 제품과 이를 소분한 '호신농산'의 1㎏ 제품이다.
호신농산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4월 10일까지다.
이 제품은 냉동 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됐다. 그러다 지방자치단체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초과 검출된 농약 성분은 '트리사이클라졸'로 주로 벼 재배에 사용하는 살균제다. 이 농약의 잔류 기준치는 0.01㎎/㎏ 이하지만, 소분 제품에서는 0.031㎎/㎏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업체 측에 주문하며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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