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에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

채새롬 2023. 7. 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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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 관련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천만달러(약 15조9천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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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로고 5대 시중은행 본점의 로고, 위에서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촬영 이세원]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 관련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은행의 본점 대신 해당 지점이 중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외 일부 금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천만달러(약 15조9천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천만달러(약 6조5천억원)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천만달러), 우리은행(16억2천만달러), 하나은행(10억8천만달러), 국민은행(7억5천만달러), 농협은행(6억4천만달러) 순이었다.

금감원은 외환 송금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제재안은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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