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고소해버립니다”...5년간 무려 1188건, 선생님은 괴로워
학교 내 법률분쟁 경험자 38%는 변호사 없이 진행
이는 지난해 대전지방법원 판결로 교육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부당한 고소 등 절차 남용 행위로 볼 수 있다. 결국 교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처럼 법률분쟁의 장기화 등으로 교원들이 고소 등에 시달리면서 최선의 교육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 1월∼2023년 1월)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188개로 집계됐다. 이중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 6.6%(78건) 등이었다. 연구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건수를 기준으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판결문 열람 등을 통해 분석했다.
형사사건은 아동학대와 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거의 전부였다. 민사사건은 대부분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 역시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안전사고 관련 배상 사건이 주를 이뤘다.
일부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분쟁이 발생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말부터 10일간 서울의 유·초·중등 교원(관리자 포함) 1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인을 당사자로 한 법률분쟁이 있었다’고 답한 교원은 51명(2.88%)이었다. 교원이 법률분쟁을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도 38.3%나 됐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는 21%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회를 개최하고 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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