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시행령 꼼수’로 검찰 수사권 확대하려는 법무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31일 경찰의 수사 종결권 축소 등 검찰의 경찰수사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준칙'(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의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검찰 수사권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한다는 명목이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검찰개혁 관련 법률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 권한을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국민 편익'을 앞세운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일으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무부가 31일 경찰의 수사 종결권 축소 등 검찰의 경찰수사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준칙’(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8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데 이은 두번째 ‘시행령 꼼수’다. 경찰의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검찰 수사권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한다는 명목이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검찰개혁 관련 법률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 문제 등을 내세워 이번 조처가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수사기간이 늘어난 것은 맞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직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크게 늘었다. 올해 6월 말에는 66.1일로 줄었지만, 여전히 수사권 조정 이전에 견줘 길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 권한을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국민 편익’을 앞세운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일으킨다.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권을 폐지하면서도 검찰이 선택적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검찰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는데,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고 경찰의 범죄 인지 시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검찰이 수사 초반부터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법무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보면 경찰을 의심할 처지가 못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수사준칙 개정 이전과 이후 중에 어떤 쪽이 국민에게 더 좋은지를 봐달라.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들이나 수사기관들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검찰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오로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만 매달리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 키울 뿐이다.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찰 전담하던 ‘보완·재수사’…검찰이 원하면 직접수사 가능
- 코로나 신규확진 ‘다시 5만명대’…확진자 당분간 증가세 전망
- ‘철근 누락’ LH 아파트 15곳 공개…원 장관 “이권 카르텔” 지목
- 양평 고속도로 ‘이해충돌’, 무지인가 뻔뻔함인가
- 장모 구속·양평 땅 의혹 커지는데…대통령실, 특별감찰관 ‘모르쇠’
- [단독] ‘1천원 소주’ 나올까…국세청, 술 할인판매 허용
- 한날에 폭염·호우특보 동시에 내리는 ‘도깨비 날씨’ 왜?
- 이동관 ‘방통위’ 통해 낸 첫 메시지가 “부인 의혹 보도 법적 대응”
- “예쁜 딸, 많이 아팠구나” 서초구 교사 아버지의 자필 편지
- 몇 뼘 이랑에 상추·고추 옹기종기…귀농의 꿈, 그 전초기지 ‘농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