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윤상현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재민 기자 2023. 7. 3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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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후보 등록,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31일 공직선거후보 등록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등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은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할 수 없어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선거 후보의 등록을 서면 외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달라진 인터넷 환경을 감안,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9일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임시기표소의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관위 규칙에 구체화해 규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을 질병관리청과 미리 협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효과적으로 격리자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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