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추' 이 제품 반품하세요…"잔류농약 기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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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부산시 사하구 소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가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2023년)와 이를 호신농산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냉동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하던 중 지자체의 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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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상태로 수입돼 지자체 검사서 부적합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트리사이클라졸은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로 0.01㎎/㎏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회수 대상은 부산시 사하구 소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가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2023년)와 이를 호신농산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호신농산은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기업이다.
해당 제품은 냉동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하던 중 지자체의 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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