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단톡방에 성적 공개 논란’…국가인권위, “개인정보 침해 소지 크다”

2023. 7. 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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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사립대학에서 학생들의 인적 사항과 시험 성적이 학부생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채팅방에 게시돼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관련 대학과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도내 한 대학의 A학과 1학년 100여명이 모인 단체채팅방에 특정 과목 성적이 담긴 엑셀 문서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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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전북의 한 사립대학에서 학생들의 인적 사항과 시험 성적이 학부생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채팅방에 게시돼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관련 대학과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도내 한 대학의 A학과 1학년 100여명이 모인 단체채팅방에 특정 과목 성적이 담긴 엑셀 문서가 올라왔다.

이 문서에는 같은 학과에 다니는 동기 96명의 이름·학번과 함께 기말고사 점수, 출결 상황, 과제 점수 등이 적혀 있었다.

B교수는 과 대표에게 엑셀 문서를 건네면서 점수가 낮은 학생들에게 대체 과제를 낼 것을 공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과 대표는 성적을 개별 공지하지 않고 전체 학부생이 있는 채팅방에 ‘질문이 있다면 취합하겠다’는 안내와 함께 엑셀 문서를 올렸다.

한 재학생은 “성적은 개인 정보다”며 “인권을 침해했다고 항의하고 싶었지만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 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B교수는 “일반적으로 과 대표를 통해 공지사항을 전달하는데, 이 문서가 단체채팅방에 공유됐을 줄은 몰랐다”며 “(어떻게 전달했는지) 끝까지 완벽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대학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 등을 살핀 뒤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을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21년 한 교수가 성적 점수를 단체채팅방에 공지한 사건을 두고 “개인 성적은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개인정보이다”며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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