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천원 소주’ 나올까…국세청, 술 할인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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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낮게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다.
국세청이 업계에 전달한 내용은 "식당, 마트 등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게 뼈대다.
그러나 이번에 국세청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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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인하 경쟁 유도…소비 늘어날라 우려도
앞으로 음식점,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낮게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다. 식당이 도매상으로부터 소주 1병을 1500원에 사서 소비자에게 이보다 낮은 가격에도 팔 수 있다는 얘기다. 소매점의 술값 할인 경쟁을 활성화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인데, 술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주류업계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8일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회신했다. 또 주류산업협회 이외에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11개 단체에도 31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세청이 업계에 전달한 내용은 “식당, 마트 등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게 뼈대다.
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국세청 고시(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는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점·마트 등 소매점이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그 대신에 손실액을 공급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등 편법으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걸 막기 위한 규제다.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전제가 붙어있지만, 그간 업계는 이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며 소매점의 술 할인 판매가 사실상 전면 금지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에 국세청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해줬다.
소매업자의 주류 할인 판매 가능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며 식당, 마트 등의 술값 인하 경쟁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주점이 1병당 1500원 내외에 사 온 소주를 집객, 마케팅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이보다 낮은 1천원에 파는 것도 가능해진다. 소주를 1병당 1100원 안팎에 공급받는 대형마트도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이보다 낮은 1천원 미만으로 대폭 인하할 여지가 생긴다. 최근 물가 인상으로 소주 1병당 소매가가 6천원까지 오르며 ‘술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온 바 있다.
이번 조처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3월 말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마케팅을 매우 한정적으로 하고 있는 주류를 공급가 밑으로 팔 수 있게 되면 파격 세일, 특정 시간대 추가 할인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술값 할인으로 국민의 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류 출고량(수입 주류 제외)은 327만4천킬로리터(㎘)로 1년 전에 견줘 5.6%(17만4천킬로리터) 늘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 연속 출고량이 줄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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