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알박기' 제동…태양광 허가 후 2년 내 착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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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총사업비 중 15%를 자기자본으로 써야 하고 초기 개발비도 1%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태양광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으로 적용해 허가 뒤 기간 내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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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태양광·풍력 난립 방지
8월부터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총사업비 중 15%를 자기자본으로 써야 하고 초기 개발비도 1% 이상 확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태양광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으로 적용해 허가 뒤 기간 내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허가 취소를 피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기간 연장 요건도 최소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연장 요건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할 때’ 등으로 모호해 사업 진전이 없어도 신재생 프로젝트가 기간을 연장받았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신재생 알박기’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에는 신재생 발전 사업권만 따놓고 실제 사업을 진척시키지 않다가 다른 곳에 사업권을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많았다. 부동산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이익을 보는 것과 비슷한 관행이 신재생 분야에서도 횡행한 것이다.
신재생 발전 확대를 명분으로 정부가 사업·연장 허가를 마구잡이로 내준 탓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허가한 전체 발전사업 1000여 건 중 30%가량만 실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미개시 사업 대부분이 신재생 프로젝트다.
사업비 최소 15%는 자기자본으로 채워야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크게 △사업자의 재무능력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인가·준비기간 규정 개선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계측기 제도 개선으로 나뉜다.
우선 발전 사업자는 총사업비 중 15%를 자기자본으로 채워야 한다. 1조원이 드는 사업이라면 1500억원을 자기 돈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이 비중이 10%였다. 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이 B 이상이어야 발전허가를 내주는 규정도 신설됐다.
산업부는 또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신설해 총사업비 중 1%는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소액만으로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1000만원만 가지고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던 공사계획인가 기간(발전 허가부터 착공까지 기간) 규정도 새로 적용된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태양광·연료전지는 2년, 육상·해상풍력은 각각 4·5년 내 착공해야 한다. 이미 허가된 신재생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풍력발전의 경우 실제 사업 추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준비 기간(발전허가부터 사업개시까지 기간) 규정을 늘리기로 했다. 육상풍력은 4년에서 6년으로, 해상풍력은 4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산업부는 풍력발전 사업에서 ‘알박기’ 수단으로 악용된 계측기 관련 제도도 고치기로 했다.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발전단지에 풍황계측기를 꽂아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풍력 사업자가 이를 악용해 풍력발전 후보지에 계측기를 미리 꽂아두는 ‘알박기’ 행태를 보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 풍력 업체는 전국에 25개 계측기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측기 한 대의 발전용량은 약 400㎿에 달한다. 해당 풍력 업체 한 곳이 1만㎿ 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꼴로, 총사업비가 25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력 업체들의 규모로 볼 때 아무리 PF를 동원해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향후 매매를 노리고 선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동안엔 계측기를 한 번 꽂으면 별도 유효기간 규정이 없어 해당 부지의 우선권을 가졌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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