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베트남산 고추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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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가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 20㎏짜리 제품과 이를 소분한 '호신농산'의 1㎏짜리 제품입니다.
해당 농약의 잔류 기준치는 1kg에 0.01㎎ 이하인데, 소분 제품에서는 1kg당 0.03㎎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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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가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 20㎏짜리 제품과 이를 소분한 ‘호신농산’의 1㎏짜리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인 호신농산 제품의 소비기한은 내년 4월 10일까지입니다.
이 제품은 냉동 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되던 중 지자체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트리사이클라졸이라는 성분으로, 주로 벼 재배에 사용하는 살균제입니다. 해당 농약의 잔류 기준치는 1kg에 0.01㎎ 이하인데, 소분 제품에서는 1kg당 0.03㎎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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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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