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시민모임 “고 김재림 할머니 별세, 대법원도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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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故 김재림 할머니가 별세한 것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의 책임이 크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모임은 오늘(31일) 성명서를 내고, "김 할머니는 2018년 광주고등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의 상고로 4년 7개월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했다"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세상을 등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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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故 김재림 할머니가 별세한 것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의 책임이 크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모임은 오늘(31일) 성명서를 내고, “김 할머니는 2018년 광주고등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의 상고로 4년 7개월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했다”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세상을 등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1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확정했고, 김 할머니의 소송도 다를 게 없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모두 9건으로, 모두 4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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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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