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이 2,800억 배상’ ISD에 불복…취소 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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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천8백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가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한국 시각으로 지난 29일 오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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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천8백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가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한국 시각으로 지난 29일 오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원 판정에서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만 인정된 점에 비춰 청구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금이 인정됐다고 판단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 제기 소식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해 반영해 기한 내 취소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취소 신청 기한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9월 6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 9월 5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9년 뒤 5조 원 가까운 이득을 보며 팔아치워 '먹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은행을 파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탓에 6조 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국제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중재 제기 10년 만인 지난해 8월 ICSID는 우리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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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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