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엔 수모' 김재림 할머니까지 별세‥"대법원, 다 떠나셨다" 울분

임명현 epismelo@mbc.co.kr 2023. 7. 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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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2월, 일본 정부로부터 199엔을 받은 할머니 3명이 있습니다.

김재림, 심선애, 양영수 할머니.

모두 일제 시절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입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후생연금 기록을 신청했더니, 일본 측이 후생연금 탈퇴 수당이라며 2천 원도 안 되는 돈을 준 겁니다.

그것도 2009년 99엔을 줬다가, "알아봤더니 연금 가입 기간이 좀 더 길었다"며 6년 뒤 100엔을 더 줬습니다.

[김재림 할머니/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015년 2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상은 외면하면서 70년 넘게 지나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준 것도 문제인데, 그마저도 최소한의 화폐가치 변화조차 반영하지 않은 일본 측 처사에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들이 광주지방법원에 낸 소송은 2018년 12월 승소했지만, 이후 미쓰비시 측이 상고해 4년 7개월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 사이 심선애 할머니는 2019년, 양영수 할머니는 지난 5월, 그리고 김재림 할머니가 어제 숨졌습니다.

김재림 할머니의 빈소는 광주 국빈장례문화원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내일입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이 사법부 역할을 포기하면서 일본 피고기업에 힘을 싣고 있다"며 조속한 상고심 확정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53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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