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2023년내 시범도입… 맞벌이 ‘기대 반 우려 반’ [뉴스 투데이]

권구성 2023. 7. 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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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100명… 고용부 계획 공개
최저임금 적용 월 200만원 수준
필리핀 등 자격증 운영 16國 대상
당국, 한국어 능력·범죄이력 검증
경력 단절·저출산 경감 기대 속
“문화차이 극복 의문… 신뢰 중요”

정부가 하반기 서울지역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명을 시범 도입한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저출산에 대한 우려 속에 국내 가사 근로자마저 줄어들자, 정부가 그 해법으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에 나선 것이다. 정작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비용보다 신뢰가 우선”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그 밑그림을 내놓은 것이다.
가사 인력난 해소될까 정부가 하반기 서울지역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명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2012년 9월 홍콩의 중앙 업무지구에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온 가사 근로자들이 휴일을 보내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고용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연내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약 100여명 규모로 진행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이 대상이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 고용은 정부 인증을 받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뒤 각 가정에 파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일었으나, 고용부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월급 200만원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 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필리핀 등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필리핀은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관련 경력과 지식, 연령, 언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정신 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선별하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국내에서 한국어와 문화, 노동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국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배정된 뒤에도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받게 된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에 적극 나서는 것은 국내 가사·육아 근로자 수가 감소세에 있어서다. 2019년 15만6000명 규모였던 근로자 수는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줄었다. 이들의 고령화도 심각해 60대 이상이 63.5%를 차지하고 있다.

가사 근로자에 대한 비용 부담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고용부 조사에서 서울의 경우 통근형 가사 근로자가 시간당 1만5000원 정도를 받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의 1.5배 수준인 셈이다. 사용자의 집에서 입주형으로 일할 경우 월평균 350만~450만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부담이 경력단절과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우려 속에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론화했고, 시의 주요 저출생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해 “(외국인 도우미의 월급을) 100만원 정도로 낮추면 가장 좋은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 때문에 200만원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한다”며 “제가 바라는 정도의 가성비 높은 정책으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시범사업 지원예산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이 예산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숙소비와 교통비, 통역비 등 초기 정착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 수요층인 워킹맘과 워킹대디들은 공청회에서 우려를 표했다. 복직을 앞뒀다는 워킹맘 강초미씨는 “50∼60대 육아 도우미를 선호하는 것은 20∼30대가 알지 못하는 육아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이론을 배운다고 해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고은씨는 “(가사·육아 도우미는) 비싸다고 안 쓰고 저렴하다고 쓰는 것이 아니다”면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7살과 5살 아이를 키우는 김진환씨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육아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이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가사·육아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가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데 종사자는 점점 줄고 종사자의 평균 연령대도 올라가고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구성·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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