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로 교권 붕괴? 교육부의 책임 전가,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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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교권침해에 대한 원인으로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데 대해 일부 교육계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261개 교육 시민단체가 모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인권조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탓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학교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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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겐 면피용 제물 아닌 지원 시스템 필요"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교권침해에 대한 원인으로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데 대해 일부 교육계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261개 교육 시민단체가 모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인권조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탓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학교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교사가 정서행동장애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이달 서이초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자 이 부총리는 최근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며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이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대위는 "학생인권조례에 책임을 전가하고 교육계를 갈라치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초등교사의 가슴 아픈 죽음을 놓고 자기 반성도 없이 학생인권 축소가 내세우는 태도에 더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지금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면피를 위한 제물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교사 지원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상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서이초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 손질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공대위는 학생인권조례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정됐기 때무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최소한의 보호 틀이 무너진다면 학교 구성원 간 불신은 더 커질 것이고, 부당함에 더한 저항은 더 극렬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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